한국에 조선족분들 빨리 여권확인하쇼! 이제부터 이런 분들만 체류연장 해줌다!
최고관리자
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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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11:23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새 여권 발급 받았을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 신고 필요.
※ 21.07.01시행 ~
예시)
1. 체류기간만기 2021년 8월1일 ,여권만기 2022년1월1일 경우
2. 체류기간연장신청시 2022년1월1일까지만 연장부여.
※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중국대사관 여권예약 대기가 폭주한 상태입니다.
대기인원만 몇만명 예측...图片 여권예약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