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비자 의 단순노무 불가 업종 및 취업 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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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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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15:27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처벌되는 분야와 반대로
근무를 해도 되는 분야 즉 단순노무로 않보는 분야가 사실 실무에서는 좀 유사하여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건축관련하여서는 하는 일에 따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순노무 활동으로 보아 활동이 금지되는 분야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배달원 / 우편집배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기타 배달원
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청소원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건물 관리원 /
패스트푸드 준비원 / 주방 보조원 / 검표원 / 주유원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농업 단순 종사원 / 임업 단순 종사원 / 어업 단순 종사원 /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 산불 감시원 / 자동판매기 관리원
구두 미화원 / 세탁원 및 다림질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2.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재외동포 F-4 자격의 취업 불가 직종 관련 자세한 세부 항목은 게시판에 원문 을 올려 놓았습니다. (게시판원문 확인하기)
3. 단순노무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 활동이 가능한 분야
아래의 분야는 단순노무와 비슷해 보이나 단순종사자가 아니라 기능 보유자로 인정 받아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입니다.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 경량 철골공 / 철근공 / 콘크리트공 / 건축 석공
건축 목공 /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 미장공 / 방수공
단열공 / 바닥재 시공원 /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 건축 도장공 / 새시 조립 및 설치원
건물 수리원 /
그 외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 예: 공대청소원,직조기유지관리, 금속지붕설치원, 기와공, 기와공반장, 기와공보조원, 기와지붕잇기원, 닥트설치공, 루핑지지붕잇기원, 번와와공, 변기설치원, 변기수리원, 산자작업원,건설, 스레이트공, 슬레이트공,건설, 슬레이트지붕잇기원, 싱크대설치원, 씽크대설치원, 아스팔트지붕잇기원, 위생공, 이엉지붕잇기원, 제작와공, 지붕설치원,금속, 초가지붕잇기원, 코킹공, 한식와공반장, 한식와공보조원, 함석지붕잇기원, 합성물질지붕잇기원)
광원ㆍ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 철로 설치 및 보수원 /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 배관공 /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