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F2,F4,F5,F6 비자 가지고계신분들 꼭 한번 보쇼.
2020.09.28일에 하이코리아 사이트 공지 이런 내용 올라왔슴다.
그래서 요즘 여행사들 떠우인 찍으면서 류량 가지겠다고 별같지않은거를
대다이 무셥게서리 말하고있슴다.
떠우인에서 류량 가지겠다고 과장하게 말하는사람들 좀 적당히하쇼.
본문 들어가겠슴다에 . 이게 무슨듯인지 설명해드리겠슴다.
설명시작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이말은 우리 동포분들 가진 비자 H2,F2,F4,F5,F6 취업 할수 있는비자는
하는 일종 하고 일년에 돈 얼마 버는지 제출 해야되는 의무가 있단말임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말은 한국 출입국 법이 있담다 제47조 제49조2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다나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돈벌었으면 얼마 벌어는지 출입국에 알려달라 이말임다.
□ 대 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비자는 알만하지에 ? 보통 우리 동포분들은 F2,F4,F5,F6 암튼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자는 다 해당 한다는말임다.
□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신고내용 : 무슨일 하는지 , 일년에 얼마 버는지.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시 ?
외국인등록할때는 소득도 없구 일두 못하는 상황인데 이건 뭐지 ?
1345에 전화 걸어봤슴다 .
답변은 : 공지는 올라왔지만 아직 이 공지 대해 법무부에서 서류를 보내 오지 않았다고 함다 .
그러면 여태 내 설명한게 다 쓸데 없는말이 되었구나 .
하지만 법무부에서 서류 나오기전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은 이공지하고 별상관없담다. 걱정 하지않아도 됨다 .
법무부서류 나오면 다시 공지 로 알려드리겠슴다 .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 시행일자 : `20. 9. 25.(금)
요즘 이것때문에 동포분들 많이 걱정 하셧겠는데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