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가지신 분들 주목!!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10월5일부터 접수시작함다!!
20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 선발을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발(예정) 인원
- 126명 + 관계부처 추천 인원
○ 신청기간
- '20.10.5.(월) ~ 8.(목), 4일간
○ 서류제출 방식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 결과발표
- 10.21.(수) 오전 10시 (예정),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①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붙임1 참고]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1점),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0. 9. 14.(월)∼9. 18.(금)
* 매 분기 마지막 달 신청 접수(분기별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9.25.)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0.5.~7(예정),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 까지다.
<참고 1> 2020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 학력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