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과 혼인신고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위장결혼'이었다면 국적 인정 안된담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위장결혼'이었다면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2017년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으로 출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족이었던 A씨는 1995년 우리나라 국민과 위장결혼을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당시 A씨는 중국에서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둔 상태였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짜 인적사항으로 이른바 '신분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B라는 이름으로 된 중국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 사람과 위장결혼을 한 뒤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신분세탁으로 위장결혼을 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다.
1심은 "허위 국적취득은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며 "A씨는 중국에서 교사활동을 하는 등 40여년간 생활했고, 최근까지 중국 본명인 A라는 이름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아 생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식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국적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혼인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을 인정하진 않는다.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가 옛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얻지 못했으며, 마치 취득한 것처럼 여권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해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