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연변 남자 한국에서 살해당했슴다!! 범인이 잡혔는데 같은 조선족!!
돈을 갚지 않은 고향 후배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의 도피를 도운 여자친구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재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중국)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그의 도피를 도운 여자친구 B(41, 태국)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경남 창원에서 중국 연변의 고향 후배(32)에게 수차례에 걸쳐 빌려준 도박 자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인 후배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홍보일 등을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해 불만이 쌓였다.
A씨는 이어 9월 27일 저녁 무렵 창원 시내에서 후배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돈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창원 한 모텔에 있는 후배에게 찾아가 "이제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 돈을 빨리 갚아라"고 말했고, 후배는 "형님이고 나발이고 경남에서 내가 칠성파 오야봉이다"고 말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이후 잠시 자리를 떴다가 "죽이겠다"며 다시 찾아 간 후배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 후배는 심장과 머리를 크게 다쳐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여자친구 B씨의 차를 타고 밀양까지 도주했다. B씨는 A씨가 "칼로 사람을 찔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자신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후배가 준비한 흉기를 빼앗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뒤짚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를 떠나 어떤 이유에서도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시점에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A씨의 옷에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피를 도왔다"며 "다만 도피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도피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