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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1.4.13부터 12.31기간에 만료되는 자입니다.
- 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개시 신고된 자에 한하여 연장됩니다.
* 취업활동기간 내에 구직등록 후 근로개시 신고가 된 경우 연장 가능
- 단, 기 재고용허가자,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제외
*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 해소 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
고용허가기간 연장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존 취업활동기간 만료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
↳ 4.13~4.30. 만료자는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
- H-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취업활동기간 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사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으나 기존 사업장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사유에 따른 사업장변경이 필요하나 사업장변경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1회만 가능합니다.
- 기존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에 사업장변경 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해당 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변경 가능
재고용허가
○ 재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에 재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재고용허가 이후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 취소는 불가
재입국특례고용허가(구, 성실재입국특례)
○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에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장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재입국특례고용허가는 취소
전용보험
○ 취업활동기간 연장 후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받은 사용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 연장계약을 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연장된 기간만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