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이제부터 중국동포분들 체류 등록 때 공과금 밀리면 절대 안됨다!! 체류 등록이 불허될 수도!!
국세/지방세/건강보험 등, 미납시 체류 등록 불허 될 수 있다
9월 25일 체류민원 등록사항에서 취업은 재직증명서와 연간소득을 제출하도록 즉시 시행으로 변경되었다.
중국동포신문사에서 9월 28일 보도 중, 내국인도 예외 없는데 출입국은 외국인한테 예외를 둘 수 없는 정책이며 “내국인들은 납세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내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격이다.
내국인 사업자들도 코로나 2차 지원에, 세금실적이 없거나 세금체납과 연체 등을 한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예외 없이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 외국인들은 출입국 즉시시행 정책에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일을 하는 행정사들의 목소리다.
한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내국인들도 과감하게 정부지원과 혜택은 제외 되었다.
중국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보도를 28일 한바 있었다”
보도 이 후 법무부 일부 출입국에서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에게 즉시 시행사항을 보류하고 있어 법무부 출입국은 증빙이 안 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에게 큰 배려”를 하여 주었다.
이제는 중국동포와 외국인들도 소득 증빙이 가능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서 근무를 해야 한다.
한편 28일 법무부 측에서 중국동포신문의 “지난 28일 포털 기사 중 "세금 내지않는 외국인 무임승차 없다"는 보도의 기사는 외국인이 법무부를 오해 할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며 말했고 법무부 정책은 아니다며 법무부 담당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무부측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 등, 미납시 체류 등록은 불허 될 수 있다며 말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