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 때문에 F-4비자 발급이 거부된 조선족이 3655명이나 된담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4일 최근 5년간 국가별 비자발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F4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가 3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따라 자격을 가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발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다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상민의원실에서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받은 국가별 비자발급현황과 불허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1559건의 F4비자발급이 불허됐고, 2017년 873건, 2018년 635건, 2019년 385건, 2020년 6월기준 203건의 F4비자발급이 불허됐다.
또 지난5년간 비자사증발급 불허 국가별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가 많은 중국이 2016년 1483명, 2017년 795명, 2018년 551명, 2019년 301명, 2020년 6월기준 176명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 뒤를 이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재외국민이 사증발급 불허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총비자 발급수는 늘어나는 반면,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현황은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자 발급수도 줄어들고 F4비자 발급은 평소의 1/20 수준으로 급락한 반면, F4비자 불허현황은 1/2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